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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단상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돈the리치 2023. 4. 19.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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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 시절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법의 종류와 우리나라 법의 위계 등을 공부한 적이 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보니 헌법은 최고의 법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헌법 헌법 하는 모양이다.

 

헌법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고시공부를 하던 시절이다. 그 당시만 해도 신림동 고시촌의 태학관, 춘추관 등에서 헌법 강의가 엄청난 인기가 있었다.

주로 권영성의 <헌법학원론>, 허영의 <한국헌법론> 등을 보다가 혜성같이 나타난 김학성의 <객관식 헌법>은 신선한 충격 그 자체였다.

깔끔한 이론 정리와 객관식 문제 등 그동안 헌법학원론의 수많은 한자와 페이지 등으로 인해 버벅대다가 만난 김학성의 책은 바이블이나 다름 없었다.

그래서일까. 거의 그의 강의와 책을 외우다시피 하였다. 이미 20~30년 전의 일이건만 지금도 헌법 전문이 뇌리를 스쳐 지나간다.

개인적으로 헌법과 더 친해진 것은 헌법소원이라는 것을 한 번 해본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나홀로 소송 수준이었지만 헌법소원은 국선변호인이라도 있어야 가능하기에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다.

꽤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헌법소원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다.

 

우리는 사실 법 없이도 잘 살아간다. 그런데 막상 문제에 부딪히면 그때는 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권리 위에 잠자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왜 우리는 지금 헌법을 알아야 할까? 헌법을 제대로 안다면 올바른 선택을 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한다.

헌법은 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기본 원칙 등이 담겨있다.

우리가 헌법을 ‘최고의 법’, ‘법 중의 법’이라고 하는 까닭은 헌법을 바탕으로 다른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이고 국가 운영의 기본 법칙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새로 정하거나 고칠 때에는 국민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헌법에 다시 한 번 빠져볼까 한다. 처음이든 아니든 어쩌면 우리 모두가 헌법을 읽고 알아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오늘이 4 19 혁명 기념일이다.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그 당시 대통령이던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지기도 한 것이다. 이 뜻깊은 날에 헌법 전문을 다시 한 번 읽고 의미를 되새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한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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